공지/채용
Control & Monitoring Total Solution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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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제7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보유한 채권자 박광석 외 2명은 2024년 4월 26일 서울회생법원에
당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2024회합100045)하였습니다.
이는 제7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관리계약서 제1-2조(사채의 발행조건)의 19항(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중
(1)기한의 이익 즉시 상실의 (나)항에 해당하여 해당 사채는 2024년 5월 7일부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사채 원리금
전액을 즉시 변제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채무이행자금부족으로 미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사채원리금 미지급 발생’
공시를 하였습니다.
채권자 분들께서는 아래 공시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