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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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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7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집회결의 인가

시스웍 2022-11-01 3,170

제7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대하여 2022년 11월1일 대전지방법원으로 부터 인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에 따라 7영업일 이내 사채일부를 상환할 것이며, 이후 조치 역시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사채 일부 상환은 사채권자분들의 별도 청구 없이 당사가 직접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